국문명 | 영림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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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forest management governing |
한자명 | 營林監督 |
용어설명 | 산림경영은 소유자의 창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적당한 경영으로 황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권으로써 소유자의 특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행위를 명한다.이와 같은 시업감독은 철저한 국가관리, 정부에 의한 시업지정, 시업행위의 허가주의, 그리고 시업안감독 주의의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성격을 다룰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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