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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
영림계획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영림계획
영문명 forest management plan
한자명 營林計劃
용어설명 주어진 산림에 대하여 임업의 장기적인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산림자원의 보속적 배양으로 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림을 경영코자 산림청장이 작성하는 산림기본계획 및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지역산림계획을 토대로 조림ㆍ벌채ㆍ기타 산림소득증대를 위해 영림기술자가 영림계획구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산림법 시행령 제8조). 산림시업계획, 경영안 또는 산림경영계획이라고도 한다. 작성대상은 공유림과 사유림으로 작성자는 영림기술자,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되어 있다. 영림계획에는, ①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② 풀베기ㆍ어린나무가꾸기 등 육림에 관한 사항, ③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기준벌기령)에 관한 사항, ④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영림상 필요한 사항 등이다.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영림계획제도를 개선하여 종전 의무작성에서 자율작성으로 전환하였다. 즉, 모든 생산임지는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1999년 8월부터 모든 임지에 자율적으로 작성토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대신 임업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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