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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계획구
영림계획구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영림계획구
영문명 forest management plan area
한자명 營林計劃區
용어설명 영림계획구는 공유림영림계획구와 사유림영림계획구로 구분한다(산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 공유림영림계획구는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이다. 사유림영림계획구는 당해 지역산림계획구안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를 말한다. 사유림영림계획구는 다시 ① 일반영림계획구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 ② 협업영림계획구(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 ③ 산업비림영림계획구(산업비림을 소유하도록 권장받은 자가 자기소유산림을 산업비림으로 경영하기 위한 영림계획구)로 구분한다(산림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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