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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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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영림기술자
영문명 forest management technician
한자명 營林技術者
용어설명 산림법에 규정된 영림기술자의 정의는,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은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경영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사ㆍ임산가공기사ㆍ산림경영산업기사 또는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산업기사 또는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업종묘기능사ㆍ산림기능사 또는 목재가공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업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자. 또한 영림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지방산림관리청ㆍ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으로 하며, 영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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