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최혜국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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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
한자명 | 最惠國待遇 |
용어설명 |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GATT 제1조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 “체약국은 다른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산품 또는 다른 국가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해 허용하는 편의, 특전, 특권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든 체약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산품과 동영역에 적송되는 동종산품에 대해서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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