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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협약
람사협약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람사협약
영문명 Ramsar convention
한자명 람사協約
용어설명 람사협약은 지난 1971년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 맺어진 최초의 정부간 협약이다.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이 협약은 지난 1975년에 발효됐으며 1997년에 가입한 우리나라 등 114개국이 회원국이다. 전세계적으로는 967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7,100만ha에 달한다. 람사협약은 전문 및 본문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습지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담수나 염수에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등을 말하며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개펄,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도 습지에 포함된다. 람사협약 가입국은 협약가입 때 1개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습지로 지정해야 하며, 람사습지의 추가 또는 축소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 가입국은 람사습지로 지정된 습지의 보전 및 적정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물새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람사 사무국의 관장기구는 스위스 글랜드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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