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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농업보호현황)자료
국별(농업보호현황)자료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국별(농업보호현황)자료
영문명 country list
한자명 國別(農業保護現況)資料
용어설명 UR 협상시 농산물그룹 의장(DeZeeuw)은 1989년 UR 중간평가이후 푼타델에스테 각료회담 및 중간평가회의 합의사항인 농산물무역자유화 또는 농업개혁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각 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 (country list)를 제출할 것을 의장초안에서 요구하였다. 협상참가국들은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따라 각 국의 농업보호현황자료인 country list를 1990년 10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country list는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보조 등 크게 세 분야에 대한 현황 자료이다. 주요국들의 C/L을 분석해 보면 각 국이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보호 현황자료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Cairns Group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국의 입장에서 비교적 의장초안에 충실하여 자료를 작성했으나 수입국들은 의장초안의 해석상의 융통성 및 문제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입국의 어려운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많은 수입국들이 국내보조금 현황자료에 있어 대부분의 농업지원정책을 NTC목적달성, 농업개발목적 등의 이유로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국내 보조자료는 물론 관세상당액 자료 등에 있어 구체적 숫자를 밝히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도 있었다. 한국도 식량수입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장초안을 해석하여 C/L을 작성했으며, 또한 UR 농업협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농업협상 및 농산물그룹 의장초안에 반대해 온 한국의 기본적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농업보호 현황자료 중 국내보조 현황자료의 경우에 AMS 계측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출한 쌀, 보리, 콩,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계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감액대상보조금(정책)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15개 NTC품목은 관세화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상당액을 C/L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수출보조금은 미미하여 없는 것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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