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최소허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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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de-minimis |
한자명 | 最少許容値 |
용어설명 | 법률은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 는 원칙. UR 협정과 관련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된다. 덤핑의 경우 덤핑마진이나 덤핑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의 5% 미만인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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