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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절도죄
산림절도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산림절도죄
영문명 forest larceny
한자명 山林竊盜罪
용어설명 산림절도죄는 산림에서 조림된 묘목(苗木)을 포함한 그 산물(産物)을 절취(竊取)할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산림법 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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