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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반덤핑관세
영문명 anti-dumping duties
한자명 反덤핑關稅
용어설명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들의 반덤핑규제 남발로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수출국들은 UR 협상과정에서 각 국의 반덤핑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로운 반덤핑규범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던 반면 선진수입국들은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우회덤핑 등 새로운 기업관행에 대해 현행 반덤핑규범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UR협상에서는 이러한 주요수출국과 수입국들의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여 기존협정을 보다 명료화하고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1904년 캐나다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오늘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각기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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