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채종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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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eed stand |
한자명 | 採種林 |
용어설명 |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는 채종림 지정ㆍ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 (秀型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산림법 제49조), 산림청장은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장은 수종갱신 등을 위하여 우량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 (採種園) 및 채수포 (採穗圃)를 조성ㆍ확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이를 고시토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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