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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독림가
모범독림가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모범독림가
영문명 model forest manager
한자명 模範篤林家
용어설명 독림가. 모범독림가는 300ha 이상의 산림을 영림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실적이 100ha 이상이고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한다. 참조: 개인독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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