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요존국유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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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indispensable national forest |
한자명 | 要存國有林 |
용어설명 | 보전국유림. 1)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2) 사적(사적)ㆍ성지(성지)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3)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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