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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림제도
분수림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분수림제도
영문명 proceeds-sharing forest system
한자명 分收林制度
용어설명 산림의 토지소유자, 조림을 하는 자 혹은 보육관리를 하는 자, 산림의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 등 3자 혹은 2자가 공동으로 산림조성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산림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비율로 분수하는 제도이다. 분수림은 식재시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수조림과, 생육도상인 산림을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수육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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