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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출판
유효출판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유효출판
영문명 effective publish
한자명 有效出版
용어설명 새로운 분류군의 학명을 명명할 경우에는 유효출판을 해야만 그 학명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유효출판이 되려면 식물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 도서관, 일반인이나 기관에 판매나 교환, 증정이 되는 인쇄물로써 국제명명규약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인쇄물이이야 한다. 전시, 공공장소에서 논의 된 신종, 타자, 발간 안된 자료는 무효이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식물명들이 이러한 유효성 여부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분류군의 명칭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유효하게 발표한 발표자의 이름을 학명에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물분류학회지나 한국식물학회지 등에 발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유효출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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