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영문명 aboretum law encouragement law
한자명 樹木園法
용어설명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 3. 28일 (법률 제6446호) 제정되어, 2001. 9.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을 비롯하여 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의 조성, 수목원의 등록 운영 등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