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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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aboretum law encouragement law |
한자명 | 樹木園法 |
용어설명 | 이 법은 수목원의 조성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 3. 28일 (법률 제6446호) 제정되어, 2001. 9.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을 비롯하여 수목원의 구분, 수목원의 조성, 수목원의 등록 운영 등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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