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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자격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자격
영문명 eligibility
한자명 資格
용어설명 자격에 대한 논의는 첫째로 부속서B의 국가들이 세가지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할 알맞은 조건과 둘째로 어떤 계획이 CDM 아래에서 credit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결된다. 첫 번째 경우는, 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국가들은 교토메커니즘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 그 조건들은 제5조와 제7조의 책임을 따르고 마지막에 가능한 국가적 자원 조사 일람표를 제출하는 것,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상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 있는 것, 그리고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CDM의 자격이란 배출권으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술이나 계획을 가리킨다. 이것은 계획하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나, 계획의 규모와 사용되는 기술(원자력, 화석연료 혹은 재생에너지: 'Positive and Negative Lists'참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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