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위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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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risk assessment |
한자명 | 危險評價 |
용어설명 | WTO/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 제5조는 각 회원국은 자국의 동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위험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평가에서는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병해충의 발생률,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검역 또는 기타 처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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