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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림
부분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부분림
영문명 shared forest
한자명 部分林
용어설명 일본제도로서 국유림야법 (제9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 이외의 사람 또는 단체와의 사이에 분수조림 계약을 체결한 산림이다. 국가는 토지를 제공하고, 조림자가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하여 조림사업을 실행하고 그 사업의 성패에 의한 이익 혹은 손실은 계약의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다. 상대방은 지원주민이 조직하는 단체, 시군, 산림조합, 목재ㆍ목재품 제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왔지만, 1983년도부터 도시주민에게도 참가할 수 있는 공모방식을 하고 있다. 1984년에 국유림야법을 개정하여 명칭을 분수조림으로 변경하였다. 참조: 분수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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