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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림제도
부분림제도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부분림제도
영문명 shared forest system
한자명 部分林制度
용어설명 구산림법(舊山林法, 제3조, 4조)에서 산림신고제와 더불어 국유림 처분제로 도입한 것이 부분림제도였다. 부분림제도는, 농상공부대신은 조림자와 그 수익을 분수하는 조건으로써 국유산림 산야에 부분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과 부분림의 수목은 국과 조림자의 공유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어 이를 기초로 3월 5일에 국유산림산야부분림규칙을 공포하여 그 법제화를 완비하였다. 일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궁극적인 목적은 부분림 설정을 통해 일인 식림자본의 이식과 일인 이민에게 임야점유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부분림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국유로서 존치를 요하지 않는 산야에 대하여서는 조림을 위한 대부를 실시하고 사업성공이 된 뒤에는 이것을 양여할 수 있는 조림대부(造林貸付)제도 (산림령 제7조, 제28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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