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임산물
임산물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임산물
영문명 forest products
한자명 林産物
용어설명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