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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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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명 최소시장접근
영문명 minimum market access, MMA
한자명 最小市場接近
용어설명 수입금지됐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한 것.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정도의 하향 폭을 말한다. 지난 91년 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 초안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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