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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임업
차지임업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차지임업
영문명 forestry on leased land
한자명 借地林業
용어설명 민유림에서 행하고 있는 분수임업(分收林業)의 총칭. 차지임업의 성립동기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자본은 있으나 소유하고 있는 산림면적이 부족한 임업가가 임업경영을 확장할 목적으로 임지를 임차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자본과 임지는 없으나 노동력은 확보하고 있어 산주와 임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임지에 조림을 실시하는 경우 (농업에 있어서의 소작경영과 같은 방법), ③ 벌목업자 및 목재를 이용하여 목제품을 생산하는 업자가 조림명령을 받았으나 조림할 수 있는 임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여 타인 소유의 임지를 임차하여 조림을 실시하는 경우, ④ 조림명령을 받은 산주가 조림능력이 없어 조림을 할 수 없을 때 부락산림계로 하여금 조림하도록 한 후 법 절차에 따라 강제로 분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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