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명 | 책임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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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한자명 | - |
용어설명 |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행시 국가별로 국내법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grant access) 하거나,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의 증거를 발급(issue written evidence)하는 기관. 사전통보승인(PIC)의 획 득과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 및 요건 등을 고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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