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입목
입목의 국문명, 영문명, 한자명, 용어설명 및 첨부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국문명 입목
영문명 standing tree
한자명 立木
용어설명 토지에 나있는 수목의 집단을 법률적으로 입목이라 한다.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고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 따라서 토지와는 떠나서 물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첨부파일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