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구분
사단법인
단체명
한국정원치유협회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일자
4575-6 -
대표자명
안해정
전화번호
-
주관과
수목원정원정책과
주소
서울 강남구 일원로9길 28 하림빌딩 B101호
설립목적
정원을 통한 치유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보급을 도모하고, 정원치유 전문가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의 심신건강 증진에 기여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