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단법인
- 단체명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 설립근거
- 민법 32조
- 설립일자
- 2011-09-15
- 대표자명
- 박경식
- 전화번호
- 032-579-2026
- 주관과
- 목재산업과
- 주소
- 인천시 서구 북항로 30, 402호(원창동, 시그마프라임)
- 설립목적
- 제재목, 보드류 기타 가공 목제품을 수·출입하는 유통업체간의 공동발전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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