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1.24부터 5.15까지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산불예방수칙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소각행위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금지, 화목보일러 사용시 각별한 주의 필요, 산림 내 흡연 및 허가받지 않은 야영장 등에서 불놓기 금지, 산림인접지역 및 산림 내 공사시 용접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 공사시 산불대책 강구,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인 산불 실수도 처벌대상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림보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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