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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정보

산림 병해충 발생신고 및 상담의 제보자정보 입니다.
이름 박영우
제보일 2008.07.22

신고 내용

산림병충해발생 신고 상담내용과 답변내용입니다.
제목 재선충병 신고 처리여부 문의
발견장소 속리산 국립공원 발견일 20080614
발견경위 등산중 발견
피해본수 면적(ha, 평)
피해증상 먼저 소나무재선충 의심을 신고하고 시료채취하여 수역원에 넘긴후 얼마정도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지요?<BR><BR>저는 모 산악회 회장이면서 평소 산림보호에 관심이 많아 명예산림감시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 월 10회 이상의 등산시마다 산림훼손 및 산불방지..소나무 재선충병등을 관심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BR><BR>지난 6월 14일 속리산 묘봉 구간을 등산하기 위해 신정리를 출발 애기업은 바위에 올랐을때 수령이 아주 오래된 건강했던 소나무가 특별한 이우가 없어 빨갛게 타죽은것을 발견하였고...(사진 유첨)...그곳은 휴대폰 불통지역이라 직접 신고가 불가능해...6월 19일 오후 1시 58분에 1588-3249로 신고를 하였습니다.<BR><BR>그후 6월 19일 당일 오후 2시 40분에 충북 보은군청직원(011-9829-3750)께서 전화가 와서 위치와 상태등을 알려드렸고..위치가 조금 미진한것같아 오후 3시 47분에 폰 문자로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BR><BR>이후 6월 23일...재선충병담당자(010-3434-5459)라면서 전화가와서는 애기업은바위의 소나무 위치를 확인하고,,,직접 올라가서 보니 본인 생각에도 재선충병이 의심된다 하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역검역원(?)으로 넘겼으니.... 신고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하고.. 곧 결과가 나올것이란 말을 하였습니다.<BR><BR>그러나 이후 한달이 다되도록 아직 결과가 안나온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BR><BR>설사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병에 감염되어 고사한 소나무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영우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해당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 검경확인한 결과 리기다소나무로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의한 피해목인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리기다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저항성 수종입니다. <BR>소나무의 시료를 채취하고 검경 의뢰하여 결과를 통보받으면서 민원인께 신고처리사항 전달이 누락되었던것 같습니다. 그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BR> <BR>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지자체인 충북도 산림녹지과(043-220-3974번)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08-07-30 13:34:25 답변자 : 산림병해충과 ()
답변 ※데이터 이전과 관련하여 2011년 2월8일 이전의 글은 피해증상과 함께 답변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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