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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정보

산림 병해충 발생신고 및 상담의 제보자정보 입니다.
이름
제보일 2014.12.26

신고 내용

산림병충해발생 신고 상담내용과 답변내용입니다.
제목 재선충 감염목 훈증밀봉 기간에 대한 질의
발견장소 발견일
발견경위
피해본수 면적(ha, 평)
피해증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조4항 규정에 의거 관내 자연림의 재선충 감염확인목을 벌채, 훈증, 밀봉처리한 수개소의 일명 '소나무 무덤'이 존재하는데 미관을 헤친다하여 법 제10조 2항의 "훈증처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관계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의거 6개월 경과한 밀봉된 비닐을 제거하여도 무방한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에 유선상 질의한 결과 법규정은 6개월이지만, 조기밀봉 해체시 재선충의 산란등이 유려될 수 있어 2년이상 밀봉상태의 유지를 권하고 있으며 연구자료상으로도 2년 이상 밀봉을 유지하는것이 재선충병 재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1년2개월 경과한 밀봉을 해체해 본 결과도 아직까지 훈연농약의 취기가 가시지 않았으며 작업자들의 장갑등에서 훈연농약의 취기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훈증밀봉기간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도 발표해 주셨으면 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산림병해충 방제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훈증제에 의한 살충효과는 1주일이면 100% 사멸됩니다. 그리고 2년동안 피복 상태로 두는 것은 매개충의 재산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훈증처리 6개월 후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화목 또는 제재목으로 활용할 경우 반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961-2661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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