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프린트하기

제보자 정보

산림 병해충 발생신고 및 상담의 제보자정보 입니다.
이름 조윤환
제보일 2011.07.11

신고 내용

산림병충해발생 신고 상담내용과 답변내용입니다.
제목 밤나무 붉은매미충 발생지 항공방제 지원요청
발견장소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산111-2일대 발견일 20110617
발견경위 작년발생 예찰지
피해본수 300(본) 면적(ha, 평) 2(ha)
피해증상 위 산지 일대는 2010년 붉은매미충 발생지로서 도, 군, 면공무원들이 현장확인후 예찰지로 관리해왔으며 올해도 계속 주의관찰중 유충이 다량발생 하여 하동군 당무자에게 긴급항공방제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청의 항공기지원이 불가능하여 항공방제를 할 수 없다는 대답임. 작년 해충 발생시에도 늦게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일대의 밤재배농가들이 실농하였고 예찰포관리당시 2011년 재발생시에는 연락을주면 항공방제를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 해충이 발생신고를 하니 책임지고 해결 해주는 사람이없음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지역은 밤친환경재배단지로 지정받아서 개인이 농약을 치기도 어려울 뿐아니라 밤나무가 성목이어서 수고가 6~8미터에 달하여 노인층으로 구성된 시골 농업인으로서는 인력방제가 불가능하고 인근 밤나무밭 거의가 같은 피해 상황이므로 소수 인력으로서는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올해도 해충이 다먹어버리면 대부분의 밤나무가 고사 할 것으로 예측되니 해당군에 방제용항공기를 지원 항공방제를 실시토록하여 밤재배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병해충과에 근무하는 김병한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밤나무 붉은매미나방 발생지 항공방제 지원요청"과 관련 밤나무 해충방제는 자력방제가 원칙이며, 다만 현지여건상 항공방제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시.도로부터 헬기지원요청을 받아 헬기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10년 경남 하동군 양보면 일원은 붉은 매미나방이 대발생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금년에는 잦은 강우 등으로 현재까지 큰 피해가 없고 항공방제에 따른 친환경농산업자, 양봉, 양잠업자 등의 피해우려, 항공방제의 특성상 소면적의 개별적인 항공방제는 지원이 어려운점, 8월초부터 시작되는 전국적인 밤나무항공방제 등을 감안하면 금회 헬기지원이 어려우니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위 회신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병해충과 김병한(042-481-4066,팩스 042-481-4109, 이메일 kph1399@foa.go.kr)에게 연락주십시오. "찾아가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 평점 5/5 ]
만족도조사선택

COPYRIGHTⒸ 산림청 SINCE1967.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