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산림병해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진만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진의 증상으로 봐서도 재선충병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중구는 2005년에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침입하여 현재 피해가 만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산림청과 울산시 중구 공원녹지과(052-290-4405)에서 예찰조사원이 정기적으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사목 제거는 매개충이 나무속에서 유충 상태로 월동하는 11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방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따라 개인이 함부로 제거하지 못하며, 건전 소나무의 이동도 법에 따라 무감염 증명서가 있어야 이동됩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의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지금은 방제 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방제계획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나무병원(02-961-26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