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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정보

산림 병해충 발생신고 및 상담의 제보자정보 입니다.
이름 정안현
제보일 2026.02.13

신고 내용

산림병충해발생 신고 상담내용과 답변내용입니다.
제목 수종전환 방제 관련 제도 및 절차 문의
발견장소 발견일
발견경위
피해본수 면적(ha, 평)
피해증상 안녕하세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수종전환 방제의 면적 제한 여부
수종전환 방제를 시행함에 있어 단일 필지 또는 사업 단위 기준의 면적 제한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수종전환 방제의 시행 주체 관련
수종전환 방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하나의 사업 구역 내에 여러 지번 또는 다수의 산림소유자가 포함된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대표자 1인이 방제 신청을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활엽수 벌채 시 입목벌채허가 면적 제한 여부
방제지침상 수종전환 방제를 위해 활엽수를 벌채할 경우 입목벌채허가를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방제목적인 이 경우에도 별도의 면적 제한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산림소유자 직접 시행 시 감리 선임 주체
수종전환 방제를 산림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감리를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수종전환 방제 후 자력조림 시 조림 기한
수종전환 방제는 방제 이후 다른 수종으로 조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보조 없이 자력조림을 시행할 경우 방제 완료 후 몇 년 이내에 조림을 완료해야 하는지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관련 법령, 지침 또는 해석 기준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저희 코너에서 회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때한 수종전환방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지자체 특히 피해가 만연된 지역에서는 수종전환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피해가 경미하거나 침입 초기에는 피해목 제거를 통한 완전방제를 합니다. 

2. 지역의 수종전환에 대한 계획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도 관련이 있어, 당해 년도별 물량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직접 할때도  지차제 산림관련 부서와 논의 해야 할 것입니다. 

3. 활엽수 지역의 수종전환도 해당 지자체 산림 부서와 논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제반 상황 소유자 대표, 벌채 및 조림면적, 수종선택, 조림완료 시기 등도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지 산림병해충 신고와 상담만 하며, 저희도 행정 및 관련에 대해서는 문외안 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나무병원(02-961-26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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