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 국립수목원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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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연구
  • 한반도 생물종 주권의 근거 확보
  •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분포 지도 작성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분포 지도 작성
2010년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0)에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를 채택하여 공표하였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생물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당사국간 사전승인(PIC)과 상호합의(MAT) 등을 통한 국제적인 법적 이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생물자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물자원의 체계적 조사와 DB 구축, 법적 제도화 등 생물자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물자원 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물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하여 분포정보 및 증거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에서는 한반도 자생식물의 분포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우리나라 10개 권역(남해안, 전라, 충청, 경북, 경기, 강원, 경남, 울릉도, 제주, 서해안)의 관속식물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한반도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간한 바 있다.
매년 발간되는「한반도 관속식물 분포도」
지난 8년 간의 자생 관속식물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증거표본을 기준으로 한 관속식물 분포도가 작성되었다. 연구사업을 통해 확인된 관속식물은 2,600여분류군으로 우리나라 전체 분류군의 52%가 조사된 것이다. 미확인된 식물들은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극히 국한된 지역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들로 그 중 북한식물 및 재배식물을 제외한 1500여분류군에 대한 세부 분포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의 보완조사를 위해 2011년부터는 1차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식물의 주권확보(CBD 등)를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 분포정보가 확보되고, 자생식물의 증거표본을 근거로한 통합분포목록이 작성되는 등 우리 식물의 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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