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로고, 홈버튼

    산림탄소모아

    메인화면으로 이동 > 산림탄소상쇄제도 > 제도 FAQ
    • 프린트

    제도 FAQ

    검증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직접 인증기관에 인증심사를 의뢰해야 하나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2072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아니요.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 보고서가 접수되면, 산림탄소센터에서 직접 인증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 인증심사를 의뢰합니다. 인증심사가 완료되면, 센터에서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 첨부파일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산림탄소등록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산림과학원도서관
    탄소나무계산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