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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1215]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99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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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99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5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예산095


    NJ52-13-11-095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3


    NJ52-13-18-013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6


    NJ52-13-18-026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7


    NJ52-13-18-027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고령군


    합천010


    NI52-2-9-010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청양군


    보령030


    NJ52-13-17-03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02


    NJ52-13-18-00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4


    NJ52-13-18-014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17


    NJ52-13-18-01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1


    NJ52-13-18-021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49


    NJ52-13-18-049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59


    NJ52-13-18-05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31


    NI52-6-1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04


    NI52-6-10-00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14


    NI52-6-10-01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5


    NI52-6-10-035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합천군


    창녕063


    NI52-2-10-06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20480 byte]
      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pdf [38004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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