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참여마당 > 질문과답변
    • 프린트

    질문과답변

    산지관리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성배 
    작성일
    2019-07-23 
    조회수
    1223 
    내용보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3.영 별표4 제1호 마목6) 표고관련 문의드립니다.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 위 문구에서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라 함은 대상지가 해발고 300m미만에 위치했을 때를 말하는 건가요?

    - 아니면 복합산지의 경우 대상지 반경 1km를 기준으로 산정부와 산자락하단부를 선정하는데 이와 같이 대상지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300m미만일 때 해당되는건가요?
    • 첨부파일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