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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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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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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이미지1
    산지전용허가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산지규제 완화
      -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되어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250미터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9월말 시행 예정)
         ① 250미터 이내 연접개발 제한 폐지, ② 임업용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및 가축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③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④ 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 면제 확대, ⑤ 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 시설 확대, ⑦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완화 등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 신설
      -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후방 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 관련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가 신설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7. 21)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표준 운영사무 산림청 이관
      -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관리·운영 사무가 7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 산림청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S 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기업은 과다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재·제지 산업 분야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의 KS 인증 관리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단점유자가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를 9월 2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
      -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재선충병이 시·도 또는 국·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22부터 시행) 주요내용
         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국가 직접방제, ②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치, ③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④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⑤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시 사유입목 매수 제도 도입, ⑥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⑦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⑧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등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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