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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60525]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6-50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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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6-50호

    「산지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25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059

    NI52-1-3-05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고시문.hwp [14848 byte]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 고시도면.pdf [13748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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