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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안내
내용보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산불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자그마한 불씨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담배 등 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허가된 지역 외 산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절대 불씨를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산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셔야합니다.
넷째, 위 사항들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또는 소방서(지역번호+119), 시, 도, 시, 군, 구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자그마한 불씨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산에 가실 때에는 라이터, 담배 등 인화물질 소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허가된 지역 외 산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는 절대 불씨를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산행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하셔야합니다.
넷째, 위 사항들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또는 소방서(지역번호+119), 시, 도, 시, 군, 구 산림부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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