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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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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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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오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 섬 지역에 배치된다. 특별단속반의 규모는 전국 25개 기관에 1,300여 명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위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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