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으로 이동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프린트

    공지사항

    [본청]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임업후계자, 귀산촌인 등 융자사업) 집행지침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김아영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7698 
    키워드
    연락처
    042-481-4192
    내용보기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집행지침 중 일부 정정사항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p33

     : (당초)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변경)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3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

       * 3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합산 기간이 3일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



    융자사업 신청, 대출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산림조합중앙회(1544-4200) 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부.  끝.

    • 첨부파일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최종_190226.hwp [5231104 byte]
      2019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최종-16절.pdf [5231896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