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정보마당 >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 프린트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50824]보전산지지정고시(산림청고시제2015-63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2061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5-63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 및 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48

    NJ52-9-12-04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011

    NI52-2-4-011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74

    NI52-2-20-074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13

    NJ52-9-13-013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문.hwp [30208 byte]
      1. 보전산지 지정 고시도면.pdf [1287454 byte]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