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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07]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63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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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63호

    「산지관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춘천시

    춘천097

    NJ52-9-7-097

    보전(임업용)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056

    NI52-6-7-056

    보전(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행령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200707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문.hwp [14848 byte]
      200707_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도면.ppt [59801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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