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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2015-01호) 알림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작성자
    김일숙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2613 
    키워드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연락처
    042-481-4291
    내용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1. 상호명 : (주)다정하이테크(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14-11)
     2. 기술명칭 : 목재데크 상호연결과 부분교체가 용이한 조인트바 시스템
     3. 기술범위 : 목재 데크재 체결시스템
     4. 보호기간 : 2015.12.1~2018.11.30
    • 첨부파일
      신기술지정서(2015.12.1).pdf [10205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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