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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청]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2015-01호) 알림
내용보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1. 상호명 : (주)다정하이테크(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14-11)
2. 기술명칭 : 목재데크 상호연결과 부분교체가 용이한 조인트바 시스템
3. 기술범위 : 목재 데크재 체결시스템
4. 보호기간 : 2015.12.1~2018.11.30
다음과 같이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1. 상호명 : (주)다정하이테크(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14-11)
2. 기술명칭 : 목재데크 상호연결과 부분교체가 용이한 조인트바 시스템
3. 기술범위 : 목재 데크재 체결시스템
4. 보호기간 : 2015.12.1~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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