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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과답변

    1필지의 토지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에 걸칠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12-19 
    조회수
    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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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산지관련 국정수행에 노고하시는 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1필지의 토지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 걸쳐있을 때 산지관리법상의 행위제한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예를 들어 1필지의 토지가 산지이용구분도상 준보전산지에 속하고 일부만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속하면 각각 행위제한을 받는지요? 아니면 1필지 전부에 대하여 과반이 속하는 준보전산지로 보는지요? 그것도 아니면 면적기준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산지정보시스템 운영자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산지전용허가시 행위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게시판은 시스템 관련사항 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 드리는 점을 사과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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