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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2022년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 알림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작성자
    노지열 메일보내기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824 
    키워드
    임업직불금#시행지침
    연락처
    042-481-1249
    내용보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임업인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격검증시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의 다음사항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종중소유 산지의 적법한 권원 증명 개선
    2.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3. 주업으로 하는 자의 연간 경영투입비용 기준
    4.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육림 실적 기준. 끝.
    • 첨부파일
      임업직불사업 시행지침 변경사항.pdf [34370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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