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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091231]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위례)

    담당부서
     
    작성자
    원동복 
    작성일
    2009-12-30 
    조회수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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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 156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용지를 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ㅇ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원06

    NJ52-9-19-00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07

    NJ52-9-19-007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경기도

    성남시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7

    NJ52-9-19-017

    보전(임업용)산지

    하남시

    수원06

    NJ52-9-19-00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07

    NJ52-9-19-007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6

    NJ52-9-19-016

    보전(임업용)산지

    수원17

    NJ52-9-19-017

    보전(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문[위례].hwp [12800 byte]
      보전산지변경지정_대상지_지형도면.ppt [9485824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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