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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이용고시도면열람

    [20100121]보전산지 지정

    담당부서
     
    작성자
    원동복 
    작성일
    2010-01-20 
    조회수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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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4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023

    NJ52-9-10-023

    보전(임업용)산지

    포천시

    포천079

    NJ52-9-5-079

    보전(임업용)산지

    포천029

    NJ52-9-5-029

    보전(임업용)산지

    갈말072

    NJ52-5-27-072

    보전(임업용)산지

    갈말063

    NJ52-5-27-063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003

    NJ52-9-10-003

    보전(공익용)산지

    양주시

    문산089

    NJ52-9-4-089

    보전(공익용)산지

    포천시

    포천087

    NJ52-9-5-087

    보전(공익용)산지

    갈말064

    NJ52-5-27-064

    보전(공익용)산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062

    NJ52-5-28-062

    보전(공익용)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고남046

    NJ52-13-16-046

    보전(공익용)산지

    고남044

    NJ52-13-16-044

    보전(공익용)산지

    당진군

    당진032

    NJ52-13-3-032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004

    NJ52-14-24-004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9

    NJ52-14-16-089

    보전(공익용)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상주099

    NJ52-14-16-099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7

    NJ52-14-16-087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83

    NJ52-14-17-083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93

    NJ52-14-17-093

    보전(공익용)산지

    상주080

    NJ52-14-16-080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71

    NJ52-14-17-071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64

    NJ52-14-17-064

    보전(공익용)산지

    안계065

    NJ52-14-17-065

    보전(공익용)산지

    칠곡군

    구미089

    NJ52-14-24-089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78

    NJ52-14-24-078

    보전(공익용)산지

    왜관010

    NI52-2-3-010

    보전(공익용)산지

    대구001

    NI52-2-4-001

    보전(공익용)산지

    왜관003

    NI52-2-3-003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90

    NJ52-14-24-090

    보전(공익용)산지

    구미094

    NJ52-14-24-094

    보전(공익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파일
      보전산지_지정_고시문.hwp [25088 byte]
      보전산지_지정_고시도면_김포_포천_양주_화천_보령_당진_구미_칠곡.ppt [308377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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