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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본청]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유명산, 중미산)

    담당부서
    휴양등산과 
    작성자
    이복희 
    작성일
    2009-04-15 
    조회수
    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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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고시 제2009 - 3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중미산,유명산.hwp [19456 byte]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일부)내역.hwp [102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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