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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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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유명산, 중미산)
담당부서
휴양등산과
작성자
이복희
작성일
2009-04-15
조회수
6493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산림청 고시 제2009 - 3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해제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중미산,유명산.hwp [19456 byte]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일부)내역.hwp [102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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